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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
  • 의료비 부담 수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질환 기준:
    • 입원 환자: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래 환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중증 질환에 한해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조회하기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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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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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 제외 항목: 미용 성형 관련 의료비, 특실 및 1인실 입원비,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관련 지원금이나 민간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됩니다.

결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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