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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위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