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하절기에는 냉방비(전기), 동절기에는 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지참하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109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182만 원 이하)
  • 세대원 특성 기준:
    • 가구 내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미취학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5월 20일(또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한 날짜 확인 필요)
  • 신청 미흡 시: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
  • 중복 신청 불가: 한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
  • 매년 신청 필요: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년 신청해야 함
  • 신청 서류: 신분증,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혜택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에너지:
    • 하절기: 전기(냉방비)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선택(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 1종 선택)
  • 지원 방식:
    • 요금차감: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에너지 구입 시 사용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13만 7천 원, 2인 가구 18만 9천 원, 3인 가구 25만 8천 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천 원 등(지자체별 차이 있음)
  • 기타:
    • 잔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만 사용 가능(타인 양도 불가)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누려보세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다담 | 김원일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524 | 사업자 등록번호 : 299-02-01511 | TEL : 010-9420-2442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