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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1.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 제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2. 가구 유형별로 지급금 차등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에 따라 지급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짐
- 맞춤형 지원이 특징
3. 재산과 소득 모두 기준 충족해야 지급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2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해 계산
4. 연 1회 또는 반기별 신청 가능
- 정기 지급: 1년에 한 번 (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지급: 상·하반기 나눠 신청 가능 (신청 편의성 ↑)
5. 신청은 직접 해야 함 (자동 지급 X)
- 국세청이 안내문 발송하더라도,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함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ARS 등 다양한 신청 방법 제공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 165만 원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2025년 상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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