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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가끔 실수로 들어갔다가 단속됐을까 불안하신 적 있으시죠?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과태료, 단속 조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주말 운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하세요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조회 방법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무인단속 카메라로 관리되며, 단속되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방법내용
이파인 (eFINE) |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정부24 | 정부24→ 과태료·범칙금 통합조회 이용 |
📌 단속 등록 시점: 보통 3~7일 후, 지역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모바일 앱 간편 조회
앱설명
eFINE | 교통범칙금, 과태료 확인 앱 (사진 확인 가능) |
정부24 | 전자고지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도 함께 확인 가능 |
⚠️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은?
운전자가 실수하기 쉬운 기준은 바로 차량 유형 + 탑승 인원 + 시간대입니다.
✅ 일반 차량 (승용차, SUV 등)
→ 무조건 진입 금지
✅ 승합차 (카니발, 스타리아, 레이밴 등 7~11인승)
→ 실제 탑승 인원 6인 이상일 때만 허용
→ 유아·아동도 인원수 포함됨
→ 단, 사진에 인식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음
🕒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표
구분운영시간비고
고속도로 (경부선 등) | 07:00 ~ 21:00 (평일/주말 동일) | 시외버스, 6인 이상 승합차만 가능 |
도심 도로 (서울, 대전 등) | 07:00 ~ 20:00 (평일) | 주말은 미운영 또는 구간별 상이 |
지정차로제 도로 | 교통정보센터 및 표지판 확인 | 실시간 확인 필수 |
✅ 실시간 운영 정보는 네이버 지도, 도로공사 앱, 전광판에서도 확인 가능
💸 과태료 및 단속 방식
항목내용
과태료 | 1회 위반: 5만 원 / 2회 이상: 6만 원 |
벌점 | 없음 |
단속 방식 | 고정식 카메라 + 경찰 현장 단속 병행 |
❗ 이런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 5명만 탑승한 카니발: ❌ 진입 불가
- 영유아 포함 6인 이상 탑승: ✅ 진입 가능 (단 사진에 잘 안 나오면 주의)
- 운전기사 혼자만 탄 승합차: ❌ 무조건 단속
🧾 억울한 단속,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단속 기준은 무인카메라의 사진 판독에 의존합니다.
즉, 실제로 6인 이상이 타고 있었더라도 사진상 4명만 보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 예시
- 유아·아동이 찍히지 않음
- 조수석 뒤쪽 탑승자 식별 불가
- 블랙박스 영상에 6인 이상 탑승 확인 가능
이의신청 방법
- 관할 시청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민원24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요약 정리
항목체크포인트
위반 단속 확인 | eFINE 또는 정부24에서 조회 |
진입 가능 차량 | 6인 이상 실제 탑승한 승합차 (카니발, 스타리아 등) |
과태료 | 5만 원 (1회) / 6만 원 (2회 이상) |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가능 (블랙박스, 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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